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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 우선매수권 제한, 경매 진행 신속하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동산 경매의 낙찰 가격 하한선이 낮아지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제한돼 경매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최저매각가격제도와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기일 법정낙찰하한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기준 첫 매각기일 낙찰율(낙찰건수/경매건수)이 12.8%에 불과할 만큼 유찰률이 높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낙찰율이 낮아 경매 절차가 길어지면 채무자는 이자부담이 늘고, 채권자는 자금회수가 늦어진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낮추도록 했다. 입찰가격을 낮춰 첫 매각기일부터 적극적인 경매 참여를 이끌어 내고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20%는 경매 실행과정에서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을 20% 낮추고 있는 점, 최근 4년(2009~2012)간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선인 것을 감안해 결정됐다. 실제로 팔릴 만한 가격에 재빨리 낙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경매 부동산을 우선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도 한 차례로 제한된다. 공유자는 매수신고를 통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에 우선적으로 채무자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현행 공유자우선매수제도는 공유자가 채무자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신고한 뒤 보증금ㆍ매각대금을 내지 않아 유찰된 뒤에도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다.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지인 등에게 미리 지분을 넘겨놓고 우선매수권을 계속 행사하면 결국 강제집행을 피하고 제3자의 경매참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유자가 매수신고 뒤 보증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50% 상승하고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도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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