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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생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금융위, 동일계열 복수증권사 설립 허용

금융위, IB전문 증권사 등 특화증권사 분사 허용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100억 절감 기대
주식매입자금대출(신용융자거래) 총액규제 폐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각 증권사가 기업금융(IB) 전문 증권사나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부를 분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 증권사에서 빠져나온 IB전문 증권사 혹은 리테일 전문 증권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하고 있던 동일계열 복수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모두에게 특화증권사 분사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 유지, 전문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 제한 등 사업계획 이행담보를 위한 필요조치도 탄력적으로 병행할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탄력적 인가정책을 통해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향후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간 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작년 2월말 이후 창구지도를 통해 총액 한도를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제한해오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신용거래융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작년 2월 말 주식매입자금대출이 급증해 당시 잔액기준으로 총액 한도를 제한해왔는데 이를 원래대로 환원해 한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각 증권사는 개인주식매입자금 대출을 기존 각사 한도인 자기자본의 40%(온라인 증권사는 70%까지)까지 허용하게 되고, 대신 금융당국은 대출 추이, 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거래소의 이상 급등 및 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강화된 만큼 긴급 규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한시적이었던 규제를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유관기관의 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증권사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 및 상장, 파생결합증권(ELS) 예탁, 채권대차 중개 등을 위해 각종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각각 약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증권사들이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NCR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시행키로 약속하고 우선 규제완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 국장은 "주식 및 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 및 업권간 비교를 통해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신종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하고, NCR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정확히 표현토록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금투협, 업계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 규제를 발표 즉시 폐지하고, 동일계열 복수증권사 허용, 선물사의 (상품)장외파생거래 중개허용 등 인가정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당장 오는 8일부터 인가접수 및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는 유관기관 규정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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