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보의 특례보증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보증의 경우 보증한도가 매출액의 6분의1~4분의1, 보증료율은 평균 1.2% 수준, 보증비율 85%에 처리기간은 6~9일 정도였다. 전국 신·기보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3억원을 한도로 보증료율은 0.5%로 고정된다. 보증비율은 90%, 처리기간은 4~7일로 단축시켰다.
공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온렌딩 역시 개성공단 입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원이 지원되며(총 1000억원 규모) 기준금리는 운전 3.2%, 시설 3.1% 수준이다. 신용위험분담비율은 60% 이내다. 신청은 온렌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총 63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1206억원을 지원했다. 정금공과 신·기보가 보유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 자금'을 각각 1000억원씩 조성해 최대 1%p 금리감면 혜택 등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국무조정실, 통일부 등 범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회수·대출거부·금리인상 등을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입주기업의 유동성 현황 등을 일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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