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부업체는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보험사의 보증보험과 실질이 같은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대부업체는 인·허가된 금융기관이 아닌 탓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김모(46) 전 부장, B사 허모 이사(43) 등 대부업체 2곳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A사와 B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를 받아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며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모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보험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 갚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볼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전제했다.
김씨는 A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 임모씨와 짜고 2009년 9월~2010년 3월 226차례에 걸쳐 모두 2086억원 규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 3%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 허씨는 B사 이사로 근무하며 2009년 3~6월 4차례에 걸쳐 모두 89억원 규모 보증보험계약을 맺고 1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체다.
앞서 1심은 “발급한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 제3자가를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회사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부수적 업무 가운데 하나인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업법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뒤이은 2심도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계약의 형식과 내용, 보증료·보험료 결정방식, 계약자의 인식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면서도 “두 회사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를 보험사 보증보험 영업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 지급보증에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 보증보험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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