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개정으로 저축은행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자본구성의 적정성'이 포함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경영실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던 항목이었던 '저축은행의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을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으로 대체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 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기준도 보완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직무정지 정직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한다.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감시를 심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할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 등을 포착해 신고하는 자에게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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