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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법대출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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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양터미널 사업을 위해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시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3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실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임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저축은행 대표 윤모씨에게는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대출 담당 영업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실대출로 서민 예금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씨의 경우 횡령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출의 수익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이씨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의 실경영자로서 대출로 많은 이익을 누렸고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에서 72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그 중 1000억원 가까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런 공소사실 중 고양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배임액을 4135억원으로 봤으며, 이씨가 이 가운데 432억원을 횡령해 유흥비와 생활비,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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