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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기업 특별대출 시작...연리 2%,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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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담당, 8월 5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이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북투자액(고정재산)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원을 1년 동안 연리 2%로 빌릴 수 있다. 총 대출규모는 630억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접수 기한은 8월 5일까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대출을 시작했다"며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틀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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