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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매매 알선 일반음식점·단란주점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강남구, 단란·일반음식점 유흥접객행위 땐 행정처분 별도로 건물주에게 유흥세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18곳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해(일명 유흥세) 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50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편법 유흥주점을 뿌리 뽑기로 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손님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업소 명단까지 공개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처럼 단속을 강화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와 4월12일 여성가족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즉, 불법행위가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난 4월19일에는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법령 개정안을 금년 내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계도 위주나 민원신고 위주의 점검을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누구나 가고싶은 명품 음식점의 메카이자 밤문화도 건전한 강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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