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득세·양도세 감면법안 국무회의 의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