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 3.5% 금리 적용 오늘부터 시행.. 85㎡·6억원 이하 조건 맞아야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늘(2일)부터 무주택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85㎡·6억원 이하)을 매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율과 같은 3.5% 수준의 자금대출이 시작된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인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이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가 모두 마무리된다.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설계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자금마련 숨통이 트이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리의 무주택자 대출이 시행되면 집을 팔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온 '하우스푸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우리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을 통해 연 3.5%의 저리로 대출받아 사들일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을 때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세 들어 살고 있는 85㎡·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공통 조건은 매수자 가족의 총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이자를 대기 급급한 하우스푸어 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사들여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1대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으로 설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실수요자들은 싼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는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기존 4.3%에서 4.0%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금리도 3.7%에서 3.5%로 낮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대책도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도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금리는 3.8%에서 면적에 따라 3.3~3.5%로 낮아졌다. 정부는 또 행정지도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폐지시켰다. LTV를 70%로 완화하는 것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1대책에 포함된 양도·취득세 감면 등과 달리 주택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은 올해 말 종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이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낮아진 금리와 완화된 소득제한은 지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무주택자의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월30일 취득·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이후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이 속속 이뤄지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하와 세제혜택은 실수요자들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과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