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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법 처벌조항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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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불산 가스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해당 사업장의 5%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한 곳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다.


또한 소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개정안 가운데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처벌 조항을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누출 피해를 일으키면 원청업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으나, 원청 업체에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0%는 너무 과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다"면서 "(같은 의미에서) '전체기업 매출'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게 아니라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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