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산이나 질산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 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 대상 185개 소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영업행위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변경) 영업행위 5건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건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4건 ▲기타 9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안산 소재 A사업장은 황산이나 질산 등 물이나 상온에 접촉할 경우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시키는 물질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 보관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구리시에 위치한 B사업장은 화재시 독성기체를 방출, 폐수종이나 폐결막염 등을 유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다 관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비스 2에텔헥실프탈레이트(Bis 2-ethylhexyl phthalate)를 사용하는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약품과 방재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적발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을 한 결과 화학업종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조차 유독물 취급업체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부적절 관리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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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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