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리뉴얼과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리뉴얼강요를 못하고 환경개선시에는 가맹본부가 소요비용의 40%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심야영업과 관련 매출이 소요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크지 않을 경우 심야영업을 요구할 수 없다.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 협의를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복수의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다수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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