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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기사, 원생 태우고 음주운전 ‘충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를 태운 채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한 4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원생들을 태우고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광역시 북구 A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한 혐의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은 김씨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적발, 김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9%로 측정됐다.


특히 적발당시 어린이 7명과 보조교사가 탑승한 상태였다.


보조교사인 B씨는 김씨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조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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