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시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인들에게 공포심을 조성, 이를 말리던 박모(58)씨를 폭행해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무면허 운전 등을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또다시 농산물 공판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너희들 때문에 징역 살고 나왔다.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요한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해 치료와 사회 복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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