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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영광원전 직원·업자 6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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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3일 영광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 1발전소 직원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원과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전 1발전소 직원 양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128만원을, 2발전소 직원 이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10만원을 선고했다.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납품업제 직원 이모(42)씨 등 납품업체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다른 업체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본분을 국민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영광원전 직원조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부품 납품업체 직원 2명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8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납품 업체 직원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영광원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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