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이하“민·관대책위”)는 지난 11일 영광원전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광원전 3호기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날 영광 측에서 주장한 외국인 전문가의 민관합동조사 참여에 대해 정부 측이 외국인 전문가 참여 불가 대신 1주기(약 18개월) 운전 후 원자로 헤드 교체를 전제로 해외사례 확인과 외국공인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의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민 측에서 수용을 거부하고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국제적 검증을 정부 측에 재차 제안해 의견대립 양상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공동위원장간의 합의로 입장정리를 위한 3회의 정회와 속개를 통해 조정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 영광 측은 자체적으로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 관련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 등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복수의 “공인된 국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을 받는다.
◆ 영광 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기간은 원칙적으로 원안위 승인 이후 50일 이내로 하고, 소요비용 일체는 한수원이 부담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영광 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결과,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양측은 전문가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광원전 1 ~ 6호기 압력경계 건전성 확인방법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추후 별도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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