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예방진화대 연령제한 없애고 임업후계자도 50세 미만→55세 미만…18건 규제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나이제한 문턱이 낮아진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의 규제를 손질, 산불예방진화대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를 뽑는 나이 제한규정이 올부터 없어지고 임업후계자 선발연령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바뀐다.
치유의 숲에만 한정했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도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넓어진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참여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다.
안전한 목재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재펠릿,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이 기준을 반드시 표시토록 해 사람 몸에 해를 주고 질 낮은 목재제품들이 사고 팔리는 사례도 막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꼭 같이 적용되던 산지전용허가기준도 지역여건에 맞게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법을 손질한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진솔한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올 연말까지 규제정비과제를 꾸준히 찾아내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