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 줄고 세제혜택 강화…안정적 연금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들이 2일부터 신(新)연금저축 판매에 들어갔다. 개정 세법을 반영해 기존 상품보다 납입 기간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장년층 고객들의 가입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에서 판매를 개시한 신연금저축은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렸다.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 한도 제한도 없앴다. 반면 연금수령 기간은 길어졌다. 이전에는 최소 5년 이상을 수령했지만 신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신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연금저축에서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에 일괄적으로 5.5%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까지는 이전처럼 5.5%의 소득세를 내지만 만 71세부터는 4.4%, 만 81세부터는 3.3%만 내면 된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 세 종류가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법을 반영한 신연금저축을 내놓기 위해 올 들어 기존 연금저축 판매를 중단했다. 올해 3월 보험사들이 가장 먼저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연금저축을 판매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연금저축은 의무납입기간을 단축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객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