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과 동시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시점부터 이들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이들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6월28일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는 7월25일 오후2시에 열린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7월26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는 8월22일 오후2시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이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