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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주식거래수수료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2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신증권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2일,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주식거래수수료를 신용카드로 후불 결제할 수 있는 '주식거래수수료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증권업계에선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식거래수수료 신용카드결제서비스’는 은행연계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존 주식거래 고객들이 매매수수료가 발생할 때마다 증권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던 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결제 시점에 후불로 일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불기간을 최장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수수료만큼 투자 금액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사용실적만큼 포인트도 적립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은행에서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를 개설한 후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에서 ID를 등록하고, 홈페이지와 크레온HTS 내 ‘카드제휴결제서비스’ 코너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김상원 대신증권 크레온사업부장은 “이 서비스는 이종업종간의 제휴를 통해서 크레온 고객에게 다양한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컨버전스’ 서비스”라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보다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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