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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企 지역 계층 '희비교차' 본회의 통과 법안들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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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과 정년 60세 연장법, 상장사 임원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취득세및 양도세 감면 등을 담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면서 이해당사자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은 한숨을 쉬고 중소기업은 반색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두고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등 감면헤택 대상지역 아파트와 주택 소유자가 쾌재를 부른 반면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여야의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이다.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됨에 따라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시 위반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포함,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 부당 대금결정 등에서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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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고용 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본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안에 임금피크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에게 지출된 보수총액 대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이다.


◆주가조작 최소 1배 이상 벌금=중소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회생절차, 개인회생, 파산ㆍ면책 등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약 7500여명, 기술신용보증기금이 600여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0여명으로 총 8400여명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회생추진기업 및 개인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효과는 연대보증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신청효과 등을 감안하면 약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된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2015년 1월 1일에 전환돼 박근혜 정부의 5년 임기동안 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말가지 1가구 1주택 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양도세의 경우 적용일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이달 22일에서 1일부터 소급적용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분당 일산 양도세 취득세 감면 역차별논란=하지만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은 반대토론에서 "강남 3구의 10억 가량의 33평 아파트는 헤택을 받는 반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한 지역인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파주, 김포, 고양, 구리, 용인, 수원 등의 서울 주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7억 가량의 42평형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기준을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금액기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법안의 권고사항이었던 청년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이자를 면제받는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공익근무요원에 포함돼 있던 국제협력봉사 분야 종사자, 예술ㆍ체육 분야 종사자는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현행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의무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됐다.


◆군복무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를 포함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대형로펌 등 유관기관에 몸담아 거액의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신(新)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하며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해당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이 담긴다.


해당 로펌이나 관계기관이 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가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었다.


이외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내용)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범죄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이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약관 규제법(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안 하면 사업자와 해당 내용을 공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5만원 이하의 소액통신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조직위원회가 직접 담당,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 등을 추가) ▲국가재정법(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김)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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