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업 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연봉내역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기재토록 했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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