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을 통과시켰다. 기권은 4명이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고용토록 했다. 기존법안의 권고사항이었던 청년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청년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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