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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하도급법, 경제민주화 첫 걸음 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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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하도급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첫 입법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하도급법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과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의 이견 등을 언급하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중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기업의 투자력을 감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발언도 연달아 내놓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하도급법, 소상공지원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민주당의 주도로 입법함으로써 첫 걸음을 떼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2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와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여야 간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들이 반드시 6월 임시국회까지 입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고, 더불어 추가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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