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토록 했다.
또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신남 F1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은 “개정 법령은 그동안 F1대회 운영기업과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마련돼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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