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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판 연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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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요청 기각···애플은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 신속 진행 요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손해배상액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달러에서 5억9950만달러로 삭감했다.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액 재판 연기와 함께 이와 관련해 새로운 배심원단 선정을 요청했다. 애플은 손해배상액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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