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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 건보료 적용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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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은퇴한 사람이 한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도 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 초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으면 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한다. 지난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보험료가 늘어난 세대는 46.2%에 달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월에 퇴직한다면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7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연장 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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