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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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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가량 감소하면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에서 현행 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내려가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이 오른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 납부하면 개별 납부 기간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과 관련된 소득액이 변경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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