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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은 최대 80시간(주당)을 넘을 수 없다. 단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또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최대 36시간,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도 가능하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했다. 당직수당은 그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별 규칙에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 표준안을 비교·평가, 준수 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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