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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유럽 특허 6개월 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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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존슨앤드존슨(J&J)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유럽 특허기간이 오는 2015년 2월까지로 연장됐다. 일부 국가에 한정된 이야기나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던 셀트리온에 악재가 닥쳤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유럽 12개 국가에서 J&J의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특허기간이 기존 2014년에서 2015년 2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레미케이드가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계획(PIP)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유럽 의약품청(EMA) 대변인은 "J&J가 PIP를 따라 연구를 완료했고 허가사항에 소아와 성인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소아임상은 위험성이 있어 완료 후 특허존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는 SPC라는 제도가 있다. SPC에 가입한 12개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정확하게는 특허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J&J는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의 경쟁을 6개월 미뤘지만, 셀트리온으로서는 악재를 만났다. 오리지널약(레미케이드)의 특허가 끝나야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6월께 EMA에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램시마'(CT-P13)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비즈니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의 판매 시기가 늦춰진 것일 뿐 동유럽 국가는 특허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이 큰 UK,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톱 5 시장 진출은 6개월 미뤄진 점은 인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27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12개의 일부 유럽국가에서 특허가 연장된 것은 맞지만 EMA라는 큰 규제기관에서의 허가가 나면 비즈니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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