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임대 1만974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는 1만490가구,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서 925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7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L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도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번 모집공고시에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접수한다.
미달시에는 2순위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2순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접수기간인 4월24일부터 4월30일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LH에서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통보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해 계약체결 및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에 신청 및 원하는 지역에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역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85㎡ 이하의 전세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을 물색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이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에서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대상 지역을 당초 62개 도시에서 81개 도시로 확대하고 입주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및 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3399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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