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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치법규 입안전 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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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성 확보, 신뢰행정 구현에 큰 보탬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동작구, 자치법규 입안전 부패영향평가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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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총295개가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된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감사담당관실로 부패영향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분석, 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파급 효과가 큰 사항을 우선 순위를 두고 평가하게 된다.


구는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추상적인 판단기준▲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은 “이번 평가 진행중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부패영향평가는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와 주민에 대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신뢰행정 구현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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