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되면 범죄자·공무원 인적 사항 대조 가능"..."신분 숨긴 사실 적발되면 가중 처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직업을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25일 안전행정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기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그때마다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 채 벌인 범죄현황을 일제히 집계해 해당 공무원들을 '가중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재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승진ㆍ포상 심사를 코 앞에 둔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때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아직까지도 큰 범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잔존해 있는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발 뻗고 자기 힘들게 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이 아닌 척 하다 신분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작년 887명이나 된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가 지난해 135명으로 전년 보다 21.6%(24명) 늘었다.
부산도 같은 기간 45명에서 37.7% 늘어난 62명, 인천은 21명에서 71.4% 늘어난 36명, 충북은 24명에서 58.3% 늘어난 38명, 대구는 33명에서 36.3% 늘어난 45명으로 각각 신분을 은폐했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반면에 경남은 126명에서 38.8% 줄어든 77명, 전남은 106명에서 23.5% 감소한 81명, 경북은 113명에서 19.4% 줄어든 91명, 광주는 37명에서 54.0% 감소한 17명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줄었다.
안행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1차례 받으면 경징계가 내려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3차례 반복하면 해임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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