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취득세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단체장 직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자체는 또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개성공단에 억류된 경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다.
안행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은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불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이나 세제지원은 가능한 만큼 일단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줄 것을 호소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조업중단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입주 기업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북측 당국은 공단 주재원 대신 모기업 대표가 체류할 수 있도록 즉각 통행을 승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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