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에 반대했던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그동안 큰 이견차를 보여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우선 관건이 됐던 빌딩과 상업시설 등 시설 선매각의 이사회 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한발 물러섰다. 특별합의서엔 코레일이 시행사 이사회 10명중 6명(SH공사 1명 포함)을 선임하고, 사업협약상 특별합의(7명 찬성) 대상을 모두 보통결의(6명 찬성)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코레일이 모든 경영 사항을 단독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설 선매각에 대한 특별결의는 코레일이 자금조달을 위해 빌딩 등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게 민간업체들의 설명이다.
증자조건은 보통결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업체들의 받아들였다. 롯데관광 등 민간업체들은 자본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코레일이 증자안엔 동의하면서도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액면가(5000원)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사들의 지분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증자조건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를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1조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2500원에 주식을 할인해 줄 경우 자본금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지만, 증자후 투자자의 지분율은 50%가 아닌 66%가 돼 2대 주주인 롯데관광 등 기존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이 무산된 후에 상호청구소송을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합의서 결의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만으로 제한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철도정비창 땅값 재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출자사들은 서부이촌동 구역해제 등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을 경우 땅값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땅값 조정은 계약에도 없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토지 정화사업 공사비는 내년 3월 이후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바꾸었다. 특별합의서엔 공사금에 대해 기성금 중 12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코레일의 임의 사업해제권 조항 ▲토지계약금 7585억원 반환소송 금지 ▲토지대금 관련이자 3500억원 반환소송 금지 ▲특별합의서 위반 위약금 30억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합의서 내용을 유지키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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