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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준홍, 글로웍스 주가조작 관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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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SK회장 형제의 회사자금 수백억원 유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가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우리투자증권이 가진 글로웍스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며 글로웍스 대주주 박성훈 등과 짜고 투자원금보장 약정 및 이익배분계약을 맺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발행받아 매각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가조작으로 550억원대 시세차액을 챙기고 회사자금 7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46)도 징역6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벅스’를 설립해 벤처 성공신화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검찰은 이면 약정을 맺고도 이를 정상 투자처럼 가장해 124억 60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김 대표를 2011년 구속기소했다.


1·2심은 “원리금보장약정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의 현실적인 활용 수단 가운데 하나로, 김 대표가 BW 관련 박 대표와 공동보유관계였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약정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다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성훈 대표에 대해 일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김 대표의 사무실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수표 뭉치는 이후 SK 최태원·최재원 형제 수사로 이어져 결국 올해 초 형 최태원 회장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대표도 SK사건에선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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