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 공판에서 제보자를 공개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의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들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유족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후 1심 선고가 나기까지 제보자의 실명을 밝힐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조 전 청장은 “강연이 있기 열흘 전쯤 임 전 이사장과 식사하던 중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이사장은 국가정보기관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첫 출입처가 검찰이어서 역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다”며 “내가 모르던 경찰 내부 일도 알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했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바로 임 이사장“인지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용기를 내 제보자를 밝혀준 것은 다행”이라며 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구인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주장하며 보석신청을 냈다. 법원은 보증금 7000만원과 함께 조 전 청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제한을 조건으로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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