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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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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스미싱 등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린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 진행현황 및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동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 정부 대책이 추진돼 스미싱 피해는 줄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000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사 등의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올 1월 8197건이 발생하였으나 3월에는 1095건,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통한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사 가입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까지 가입돼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 할 예정이다.


금년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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