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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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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굴삭기 등 건설기계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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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리콜) 업무를 시작한다.

건설기계 형식승인과 확인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기계 리콜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3월17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한 모든 건설기계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과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나 연료소비율, 원동기 출력 등 작업 안전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항 등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신고는 교통안전공단(080-357-25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에만 시행하던 리콜제가 건설기계에도 확대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리콜제가 건설기계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단이 가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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