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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특효약 허위광고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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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배즙을 갈아 만든 한약재를 류머티즘 관절염 특효약으로 속여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한약재로 만든 환(丸)을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3월 주요 중앙 일간지에 배 추출물과 한약재 등으로 만든 일반 식품을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뒤 400여명에게 9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체험담을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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