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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꾸며 재활용실적 인정받은 업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아 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에 따라 제출받은 2011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 재활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유리병 세척·재활용사업자 총 6개사를 조사하던 중 청운물산이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사업자는 대상(주), 보해양조(주), 일동후디스(주), 풀무원식품(주) 등 총 33개사로 모두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부과금을 내게 됐다. 허위실적이 발견된 청운물산은 세척유리병 재활용 실적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환경공단에 2011년도 총 재활용실적 2727톤 중 57.9%에 달하는 1580톤의 유리병 재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했다. 재활용부과금으로 환산 시 약 8900만원에 달한다.


청운물산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받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 EPR 대상품목인 유리병의 세척, 재사용 증빙자료가 주로 음료 제조업체에 공급한 세척유리병 실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실적을 조작했다. EPR 체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를 직접 위탁하고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청운물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 33개사에게 허위실적 차감에 따른 약 8900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전담반 구성 등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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