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기에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소위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잔액은 1만6500건, 금액은 1조642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금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86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보증보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깡통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집을 포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고 대출금과 전세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상회할 경우 전세금 부도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깡통주택 세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법인 세입자에게 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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