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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 북한군의 신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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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 북한군의 신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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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북한군에 대한 식량보급체제를 배급제에서 자급자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군 방식에서 중국군의 보급체제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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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련군은 군수물자와 식량 보급은 공산당이 책임지고 군대는 훈련과 작전에만 전념했다. 반면 마오쩌둥의 중국군은 자체 부대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했다. 해방 이전부터 북한군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노동당을 장악하면서 정권이 소련형으로 조직돼 모든 정규군이 당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 왔다.

이에 북한군사들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말에는 상관사살 귀순과 노크귀순 등 귀순이 잇따르기도 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최전방 북한군 부대의 탈영자 규모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7∼8배나 급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북한군 최전방 부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부대별로 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탈영자 색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노크귀순 이후 북한군 귀순자가 잇따르자 예상 이동로를 분석해 귀순자의 행동 요령을 설명하는 '귀순 안내간판'을 충분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귀순 유도함을 대폭 늘렸다. 귀순자 유도함에는 안내문을 비롯해 직통 전화기, 인터폰, 백색 깃발, 야간 식별띠 등이 비치돼 있다.


북한군이 귀순을 하게 되면 합동신문의 결과에 따라 포로, 귀순자, 북한이탈주민 등 신분이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군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명될 경우 북한군 소속인원의 송환여부는 본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 소속인원이 귀순하기 위해 북한군 상관을 살해하고 우리쪽 관할구역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귀순을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상관을 살해한것으로 보고 정치적성격의 범죄라고 해석한다.


귀순자는 적으로 맞서던 상황에서 반항심을 버리고 자진해서 복종하거나 순종해 온 사람을 말한다. 또 포로는 무력충돌시 적과 맞서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온 전투원이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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