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영화배우 정준호씨가 웨딩홀 광고 모델료 등을 지급하라며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 측은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씨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향 후배인 한씨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씨 소속사 측은 정씨가 1년 계약시 통상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씨 측은 "정씨가 먼저 동업을 제의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송을 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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