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죽다 살아난 것 같다. 당장에 거래가 늘진 않겠지만 효과는 분명할 거다. 전반적인 분위기만 올라선다면 거래가 늘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반나절간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표현했다.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 양도세 감면기준이 ‘9억원 이하 그리고 85㎡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주택’으로 바뀌어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6억원 이하의 가격만으로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영향이다.
만약 여·야·정이 85㎡이하 기준을 넣지 않았을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주요 수도권 중대형 주택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게 돼 있었다. 서울시내 수혜 대상이 당초 94만4896가구에서 92만2108가구로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분 2만2744가구 대부분은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이었다.
하지만 막판 조정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 감면 주택은 15만3218가구에서 17만6145가구로 14.9%나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개포주공재건축단지다. 이른바 ‘평수가 좁은 비싼 아파트’로 1단지만하더라도 가장 작은 35㎡(전용)의 매매상한선은 5억8000만원이지만 나머지 41~58㎡는 모두 6억원을 넘는다. 전체 주택수의 90%이상이 양도세 면제혜택에서 제외될 뻔 했던 셈이다.
인근 L공인 대표는 “4·1대책 원안으로 이 일대가 들뜬 분위기였지만 며칠새 6억원의 가격기준 조정 추진으로 냉각됐었다”며 “다행히 85㎡이하 기준이 감면 대상으로 포함돼 이 단지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85㎡이하’ 혜택이 포함되면서 6억~9억원대의 전체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9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조정한다고 했을때 주민들이나 중개업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며 “면적기준 포함으로 그나마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와 같은 고가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기준인 ‘9억원 이하 그리고 85㎡이하 주택’으로는 혜택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6억원이 넘는 85㎡이하 물량은 이득을 보게 됐다. 반포자이의 경우 59㎡가 8억~8억7000만원, 84㎡가 11억~13억원이고 래미안퍼스티지 59㎡는 8억5000만~9억6000만원이다.
반포동 N공인 대표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혜택에 대거 포함돼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만 같이 살아날 경우 평년 수준의 거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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