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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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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븐일레븐과 일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세븐일레븐은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고소 제기 후 비난여론이 거세진데다 협의에 있어 고소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를 제기한 지 10일여 만에 세븐일레븐이 이를 철회하면서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오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했다.


세븐일레븐은 오씨가 전직 점주인데도 점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점주협회 인터넷 카페와 언론 등을 통해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기를 친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점주들은 ▲가맹 계약 중도해지시 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과다하다 ▲24시간 영업을 강요한다 ▲물건을 강제 발주한다 ▲애초 약속한 것보다 매출이 적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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