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A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하지만 이 리조트는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15억4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심지어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맘대로 해지한 후 환급금 1억7000만원을 받아 챙쳤다.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회원권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콘도 및 골프 회원권 판매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보증금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회원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법규상 '타인을 위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회원(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 대출이나 해지가 가능해 보증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약관대출을 받아도 회원이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데다 대출이나 해지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인 만큼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면서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이 담보된다는 점만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꼼꼼이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또는 해지시 피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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