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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공식 입장 "모든 일의 원인 E씨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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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공식 입장 "모든 일의 원인 E씨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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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 이영애측이 식품회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것에 대해 1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담당 이석인 변호사)이 말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이영애 얼굴이 들어간 김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3월 이영애 측은 이 김치의 제조업체 A사의 대표 B씨에게 초상권이 있으니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C라는 업체와 1년간 이영애 초상권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고 사용료 중 5000만원을 이미 C사에 냈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영애가 C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D라는 회사가 C사에 이영애 초상권 사용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영애측의 허락도 받지않고 이영애 도장도 위조해서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A사는 이영애측의 요청을 수용한듯이 보였으나 지난해 여름 다시 이영애 김치를 팔기 시작했다. 이영애 측이 항의하자 이회사 대표인 B씨는 "C와 D의 계약과정에서 이영애 도장이 위조됐다 하더라도 그건 이영애측이 잘못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C사와의 계약을 인정해달라"고 대응했다.


이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실을 발표하여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자신들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같이 한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서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영애의 법률대리를 맡은 다담은 B씨와 가수 출신 사업가이자 D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치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은 올 2월 받아들여져 이영애 김치의 판매는 금지됐다.


다담은 B씨 등이 이미지가 생명인 배우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애를 소송전에 끌여들이고 언론에 이번 사건을 노출시켜 이미지 실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영애쪽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김치의 판매를 막는 것만 조용히 해결하려 했으나 B씨가 명예훼손죄 고소와 언론 노출 등으로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이영애측이 초상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C사가 도장을 위조한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내용에 기초해 고소를 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과 언론 유포 주동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D업체 대표 E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이영애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가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다담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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