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하반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1:1.5 이상 개편 추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절이나 휴가철 붐비는 인파로 화장실 밖까지 길게 줄을 서야 했던 여성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1 이상에서 1:1.5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 수는 현재보다 200개 가량 늘어나 명절이나 행락철, 주말 휴게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국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소변기와 좌변기를 합친 남녀 변기 비율은 1:1 이상으로 맞추도록 규정돼 있다.
그 이후 2006년 수용인원 1000명 이상 시설인 공연장과 전시장 등에 대해 남녀변기 비율을 1:1.5 이상 되도록 강화(동법 시행령 제6조)했다.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데다 이용객이 몰릴 경우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가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시기 여성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녀변기 비율 1:1.5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은 연 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 개정기준에 맞추도록 경과규정도 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여성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추세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대부분의 주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7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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